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정책팀 2024-11-06 조회수 146 |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충청광역연합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 13건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시의회의장 1. 취 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고자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안 13건을 충청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하고자 함 2. 내 용 : 충청광역연합의회의 구성, 운영, 행정 및 사무수행 등에 필요한 자치법규 13건 3. 예고기간 : 2024. 11. 06. (수) ~ 2024. 11. 26.(화) (20일) 4. 의견제출 본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첨부된 의견서 양식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2024년 11월 26일(화)까지 세종특별자치시시의회의장(참조:의사입법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Mail 제출(inju70@korea.kr) 나.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제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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