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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1-24 조회수 5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26 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1 월 2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예측 가능한 농업경영을 구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 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1 월 3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