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1-24 조회수 9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7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1 월 2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을 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도위원의 자격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1 월 3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time05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