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9-18 조회수 1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00 호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9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현행 조례는 농기계 임대기간과 함께 출고·입고 시각 등 세부적인 운영 기준까지 규정하고 있어 영농여건의 변화, 계절별 수요 증가 등 다양한 현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3. 주요내용 가. 용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신청인과 임차인을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9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규 외 12명 의원).pdf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