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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9-18 조회수 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00 호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9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현행 조례는 농기계 임대기간과 함께 출고·입고 시각 등 세부적인 운영 기준까지 규정하고 있어 영농여건의 변화, 계절별 수요 증가 등 다양한 현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ㅇ 이에 농기계 임대기간에 관한 기본원칙은 조례에서 규정하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영농인의 편의를 증진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ㅇ 또한, 임차인의 의무 위반 및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질서 저해 행위 등에 대한 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농기계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제출받는 구비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신청인과 임차인을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
나. 공익 목적 농기계 지원, 기관 요청 시 전액 감면, 조기 반환 시 주말·공휴일분 미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제2항, 안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안 제11조제1항제4호).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임대 및 임대료 감면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증명서 또는 증빙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2항, 안 제10조제2항).
라. 농기계 임대기준을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현실화하고 그 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5항).
마. 임대계약의 제한 등 세부기준에 대해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5조제2항).
바. 임대료 산정 기준과 임대차계약서의 사용조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 해당 별표를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개정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9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