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9-18 조회수 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96 호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9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생산 농산물 중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나 외관상 결함으로 폐기되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유통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9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현미 외 7명 의원).pdf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