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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9-18 조회수 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02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9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시 공동주택단지 내 자전거 주차장의 기본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준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 실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주차장 설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이용 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단지 내 자전거 주차장의 기본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2조제4항)
나.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자전거 주차장은 입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주택의 유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 및 임대사업자와의 협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설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9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nickel9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