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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9-18 조회수 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01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9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정부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체계적인 입지 관리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ㅇ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폐율·용적률 및 허용 용도를 정비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 등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에 대하여 주택 및 도로와의 이격거리 기준과 경관·환경 관리기준을 신설함(안 제21조제3항)
나.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건축물의 건폐율을 90퍼센트 이하로 상향함(안 제53조)
다. 공공임대주택 및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54조)
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방법에 사본 제공 방식을 추가함(안 제72조)
마. 생산관리지역에서 농기계 수리시설 및 야영장 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정비함(안 별표 18)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9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nickel9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