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9-18 조회수 3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01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9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정부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체계적인 입지 관리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에 대하여 주택 및 도로와의 이격거리 기준과 경관·환경 관리기준을 신설함(안 제21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9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nickel9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외 7명 의원).pdf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