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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9-18 조회수 1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99 호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9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국가유산기본법」의 개정(2026.4.28.)으로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던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가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조사ㆍ심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ㆍ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ㆍ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전문위원, 간사, 회의록 및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종전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및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함(부칙)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9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nickel9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