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9-18 조회수 2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98 호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9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9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nickel9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외 10명 의원).pdf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