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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9-18 조회수 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98 호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9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정의 (안 제2조) : “거리공연”, “거리공연가”
다.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3조~제4조)
라.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안 제6조)
마. 거리공연 질서유지 (안 제8조)
바. 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9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nickel9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