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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9-18 조회수 2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06 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9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장애문화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지원하고,
ㅇ 관내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에서 규정한 실태조사 외에 필요한 경우 지역의 장애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ㅇ 또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외에도 지역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시 차원에서 시 공사·공단, 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행 지원계획을 상위법상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나. 필요한 경우 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국가 실태조사 결과 등 기존 자료로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2)
다.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구매 촉진을 위해 시 산하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 (안 제5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9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nickel9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