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09-18 조회수 2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06 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09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장애문화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지원하고,
3. 주요내용 가. 현행 지원계획을 상위법상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09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nickel9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외 8명 의원).pdf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