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2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11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모사업의 중장기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사업 선정 이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의회 보고와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모사업 추진실적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안 제4조제2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zian112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외 10명 의원).pdf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