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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24 호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정부의 보조금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조금이 수반되는 에너지 사업의 재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ㅇ 상위 법령인 「에너지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인용된 법조항을 현행화 하고, 용어를 관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세입에 국고보조금 추가 신설(안 제3조제4호)
나.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안 제4조제4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