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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1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25 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정보보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정보보호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상용화,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정보보호산업의 연구개발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