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2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26 호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저출생·고령화, 기대수명 대비 이른 퇴직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신중년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생애 재설계 및 재취업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
3. 주요내용 가. 일자리 지원대상을 종전 5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규 외 13명 의원).pdf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