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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26 호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저출생·고령화, 기대수명 대비 이른 퇴직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신중년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생애 재설계 및 재취업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
ㅇ 이에 현행 신중년(50~65세) 지원체계를 중장년(40~65세)으로 확대하여, 폭넓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자리 지원대상을 종전 5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2조)
나. ’세종신중년센터‘의 명칭을 ’세종중장년센터‘로 변경함(안 각 조)
다. 연령조정 시 사유를 사업계획에 명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후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