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2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27 호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상위법령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정의와 조례상 정의가 서로 달라 상위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정의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성규 외 12명 의원).pdf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