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1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37 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통합방위 유관기관의 기관 명칭 및 부대 명칭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고, 간사 명칭을 특정 직위 대신 담당 업무를 기준으로 지정함으로써 향후 직제 개편 시에도 조례 개정 없이 유연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관 명칭 및 부대 명칭 변경, 통합방위협의회 간사 명칭 변경(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외 13명 의원).pdf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