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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1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38 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주취자 본인의 안전한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주취자 보호업무 종사자의 안전 확보, 보호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취자 보호와 시민 피해 예방의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나. 주취자 본인의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의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1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주취자 보호업무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제3항)
라. 보호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