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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9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39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특성과 활동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보조인력 결원 및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야간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ㅇ 아울러 교통수단과 숙박시설, 체험시설 등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점검 결과를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생의 장애·질환 등에 따른 개별지원 필요성, 이동거리, 숙박 여부 및 활동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7조제4항).
나. 안전요원 우선 배치, 기타보조인력 대체 및 결원 발생 시 추가 안전대책과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야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다. 교육감의 보조인력 수요조사 및 대체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라. 교통수단과 숙박시설, 체험시설 등의 법정 안전검사·점검 결과 확인을 지원하고, 통합 안전점검표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