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1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32 호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상리 상생마을 태양광 발전 전력 매각수입을 활용하여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전 수익을 입주민에게 환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태양광 발전 전력 매각 수입을 관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nickel9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희 외 9명 의원).pdf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