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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33 호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로 연장하여 기한 경과에 따른 유가족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상위법령 위임 근거에 맞게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 근거를 현행화하여 조례의 목적 조항을 정비함(안 제1조)
나. 불필요한 적용범위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 삭제)
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nickel9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