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1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33 호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로 연장하여 기한 경과에 따른 유가족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상위법령 위임 근거에 맞게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 근거를 현행화하여 조례의 목적 조항을 정비함(안 제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nickel9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희 외 11명 의원).pdf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