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1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34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상위법령인 「도로법」 제91조에 맞게 도로복구공사의 범위를 현행 굴착공사에서 타행위로 인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파손·훼손까지 확대하여 차량 및 건설기계의 통행·진입 등 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까지 확대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로복구공사의 정의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파손·훼손된 도로 또는 도로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공사로 확대 (안 제2조제3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nickel9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연 외 13명 의원).pdf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