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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34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상위법령인  「도로법」 제91조에 맞게 도로복구공사의 범위를 현행 굴착공사에서 타행위로 인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파손·훼손까지 확대하여 차량 및 건설기계의 통행·진입 등 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까지 확대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로복구공사의 정의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파손·훼손된 도로 또는 도로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공사로 확대 (안 제2조제3호)
나.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통행ㆍ진입ㆍ주차, 적재물의 상ㆍ하차ㆍ운반ㆍ적치 및 건축ㆍ철거ㆍ토목공사와 관련한 차량ㆍ장비의 출입 등으로 도로 또는 도로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는 행위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타행위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다. 제3조제2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
라. 도로 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타행위로 도로 또는 도로시설물이 파손ㆍ훼손된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철거비ㆍ자재비ㆍ시공비ㆍ폐기물처리비 등 구체적인 복구비용의 범위와 산정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
마. 원인자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도로교통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우선 복구한 후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nickel9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