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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35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시설 설치 예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리카드 비치 및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시설 설치 예외 기준과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정비함(안 제5조 및 제9조).
나. 관리카드 비치 및 기록 의무를 규정하고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사유를 신설함(안 제10조, 제12조의2).
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별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nickel9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