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6-10-30 조회수 1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35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 년 10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시설 설치 예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리카드 비치 및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시설 설치 예외 기준과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정비함(안 제5조 및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년 11 월 0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nickel9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남 외 12명 의원).pdf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