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31 조회수 99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86호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축․수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축산인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신청 방법과 사업자선정 우선순위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보조사업자를 결정한 경우 시장의 지원계획 통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마.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사후관리 하도록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