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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2-27 조회수 85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89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재난상황 발생시 전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전 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2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