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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2-29 조회수 88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92호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용미생물의 무상 공급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및 안제4조)

다.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하도록 정함(안 제6조)

라. 유용미생물의 공급 신청 방법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마. 유용미생물의 공급 대상 및 무상 공급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바. 유용미생물의 공급제한 사유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