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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34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2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학대 예방 교육, 안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재정지원, 업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