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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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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24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9항에 따른 관리공단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법령에서 위임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기관을 정함(안 제3조)

나.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산업단지 관리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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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