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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4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3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각종 재해와 재난을 사전 대비하고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ㆍ보수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ㆍ보수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