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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5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31호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다. 농어민직매장의 설치 및 운영, 농어민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관리, 상권관리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바.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사. 상인회의 등록사항의 변경, 재정지원,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아. 정부 또는 시에서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시설물의 위탁운영, 수익금 정산, 지도 감독,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