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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8-14 조회수 11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50호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