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8-14 조회수 85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51호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하여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으나,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 하려는 것임. 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 및 금액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문화 조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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