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8-14 조회수 63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53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의료기관 지정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마약퇴치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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