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9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입양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문화 정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사업추진 및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