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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예고 세종시의회 2019-10-01 조회수 35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9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기본원칙과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