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8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의결을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따른 투표 등을 이용하여 참여를 확대하고, 임원 구성, 개최 시기를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등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가.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의결을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따른 투표 등’으로 확대함(안 제7조) 나. 정기총회를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