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여,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안 제4조)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감염병 대책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감염병 확산 차단 조치, 예방을 위한 필요한 보호 조치 등의 돌봄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12조) 마.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협력체계 및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 안 제1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