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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17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4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환경 제공과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등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교육감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발전계획, 운영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6조)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안 제7조)
  라.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순회교육 및 원격교육(안 제8조∼제10조)
  마. 보조인력,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안 제13조)
  사. 장애학생 취업률 관리 및 협의체 구성 등(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6조)
  자. 특수교육에 대한 지도ㆍ감독(안 제1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