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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2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4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교육감의 교통안전계획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학교장의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 실시, 학교 내 주정차 공간 확보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라. 학생 등·하교 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학생의 교통안전교육 실시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