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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19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4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2. 제안이유
  ◦ 학생상담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학교생활 적응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생상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학교상담실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학생상담 담당자의 연수 및 교육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학생상담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사. 학생상담 담당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