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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15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4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학교의 역사·문화·사회적으로 보존해야 할 기록물에 관한 보존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 기록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학교 기록물을 전산화하고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