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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0-01 조회수 23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4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각급학교의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학실 관리 및 안전점검(안 제4조 및 안 제5조)
  나.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안 제6조 ~ 안 제8조)
  다. 약품 관리, 폐수ㆍ폐시약 관리, 사고대응(안 제9조 ~ 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7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