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제도 안내 입법지원담당 2022-02-09 조회수 623 | ||||||||||||||
1.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존에는 시장을 경유하였으나, 2022년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시행으로 청구인이 직접 시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조례안 청구는 이렇게 합니다. ❶ 먼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의회 의장에게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❷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청구인명부에 조례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 (서명기간) 시의회 의장이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그 취지를 공표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서명은 인터넷(www.juminegov.go.kr) 전자서명도 가능
3. 주민조례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청구인(대표자) 할 일 : 다홍색 ♠ 의회 할 일 :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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