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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조례청구제도 안내 입법지원담당 2022-02-09 조회수 623



 1. 주민조례청구제도?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시장을 경유하였으나, 20221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시행으로

       청구인이 직접 시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주민수 : 2,866

    ※  18세 이상 주민 청구권자 총수(286,517)1/100 이상 ('22.1.10. 세종시장 공표기준)

 2. 조례안 청구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의회

      의장에게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청구인명부에 조례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 (서명기간시의회 의장이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그 취지를 공표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서명은 인터넷(www.juminegov.go.kr) 전자서명도 가능



  ※  주민e직접 플랫폼 구축·운영(www.juminegov.go.kr) : 온라인으로 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3. 주민조례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청구인(대표자) 할 일 : 다홍색      ♠  의회 할 일 : 검정색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대표자증명서 발급,

청구취지 공표

서명 요청,

청구인명부 제출

청구인명부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청구요건 심사,

수리여부 결정 및 통지

의회 부의 및 의결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044-300-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