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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의원 “양치교실 운영을 통한 예방중심 구강건강관리 제도 마련 박차” 세종시의회 2019-06-05 조회수 682

이윤희 의원 “양치교실 운영을 통한 예방중심 구강건강관리 제도 마련 박차”_2

5일 행정복지위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윤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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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의 운영을 통해 학생의 올바른 칫솔질 실천과 불소도포,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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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예방 중심의 지속적인 양치교실 운영을 통한 아동의 구강 건강증진은 물론, 학교 신설 시 학교시설 사업계획에 양치교실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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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희 의원은 “의원활동 시작부터 아이들이 많은 세종시에 구강 보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으며, 세종시와 보건소, 교육청과 학교가 서로 협력하여 충치 예방과 치아 우식 발생률 감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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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이 의원은 2019년 본예산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양치교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소요 예산을 반영해 관내 학생의 평생 구강건강 실현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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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토대로 신설학교 등에 양치교실이 원활하게 이뤄져 관내 학생의 평생 구강건강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행단계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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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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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세종시는 부강초, 전동초, 소정초, 글벗초, 가온유치원 5곳에 양치교실을 운영 할 예정이며, 향후 학생 구강건강 습관 변화 평가를 통해 양치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