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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일본 경제보복 규탄 성명 발표 세종시의회 2019-07-22 조회수 1372

세종시의회, 일본 경제보복 규탄 성명 발표_1

자유무역 질서 훼손 및 세계경제 악영향 초래하는 수출규제 조치 철회돼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가 22일(월) 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품목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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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보복하는 표시로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지난 7월 초에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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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있어 일본의 잇따른 경제보복 조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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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주요 내용은 ▲자유시장 경제질서 훼손 및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 강화 조치 즉각 철회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 존중 및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 ▲세종시민들은 향후 일본여행 자제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구매 자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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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성명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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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러한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의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고 지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하자는 공동선언문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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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난해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른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판결하였다.

 

 

성     명     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전원은 지난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 일본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훼손하고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
 ○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 존중 및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
 ○ 세종시민에게 향후 일본여행 자제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요구

 

 

2019. 7. 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