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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사무감사] 손인수 의원, “조례 등 법령에 근거해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내실화해야” 세종시의회 2021-06-08 조회수 177

[2021행정사무감사] 손인수 의원,  “조례 등 법령에 근거해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내실화해야”_2

 제6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서 계획 미수립과 위원회 운영 미비점 등 지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인수 의원(새롬‧다정‧나성동)은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등 법령에 근거한 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적극행정 위원회는 규정상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올해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법 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혁신학교 위원회는 조례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5명의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의·운영되고 있다”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인원수를 교육당국이 임의로 조정하여 운영한 것은 명백한 자치법규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장애인교원채용 심의위원회 구성,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억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등 법과 조례에 근거한 교육행정 운영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손 의원은 지체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와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 10대 자살률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상담과 예방 교육 실시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