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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지구]
- 일정지구에 있어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고도지구라고 한다.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은 불규칙적인 도시의 건축물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건축군(建築群) 상호간의 환경조화를 이룩하고, 나아가서 건축물간의 일정간격을 유지하여 충분한 공기소통, 채광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 고도지구 지정은 대지면적(垈地面積)의 최소한도,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空地)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조례나 각종 법규를 통해 규제한다.
- [고령화사회]
- 고령화사회란 전체 인구에 대비한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태 즉, 인구의 고령화 또는 고연령화가 진행중에 있는 사회를 뜻한다. 이것은 고령인구가 일정비율로 증가하여 일정한 단계에 와 그 비율이 거의 안정된 상태가 지속되는 사회를 가리키는 고령사회(高齡社會, aged society)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가리키는 데 비하여 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5% 내외의 사회를 가리킨다.
- [고문]
- 자백을 강제하기 위하여 가하여지는 폭력을 말한다. 규문주의절차(糾問主義節次)에 있어서는 법정증거주의가 채택되어 자백이 없으면 유죄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정한 상황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법률상으로 고문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이 제정되고 인권보장이 확립되면서 헌법상으로 고문이 금지되었다. 세계인권선언(§5), 남미인권협약(§5②),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앰네스티선언(1973.12.10)등 국제적 인권협약들의 정신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라는 우리 헌법 제12조제2항을 비롯하여 각국헌법이 고문폐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고소]
- 범죄로 인한 피해자 기타 일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실질적으로 소추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전말을 신고하는 정도는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232, §236, §237).
- [고속교통체계]
- 고속교통체계는 고속도로체제와 고속전철/철도체계로 나눌 수 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주행에 적합하도록 축조된 도로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즉 자동차만의 통행에 한정하고, 출입은 인터체인지에서만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편도 2차선 이상의 차선을 갖는 분리도로이며, 다른 도로나 철도와는 완전입체교차로 되어 있다. 자동차의 고속주행에 적합한 선형으로 되어 있다. 한편, 고속전철은 흔히 메트로(metro)라고 일컫는 도시부 지하철/전철을 말하고 고속철도(high speed rail)는 지역간을 연결하는 고속주행이 가능한 철도를 말한다. 지하철/전철은 4∼10개의 차량으로 연결운행되는 고속 전철시스템이다. 도심지에서는 일부 또는 완전히 지하의 전용차선으로 운행되는 도시전철로서 전용의 정류장을 갖고 있다. 운행의 단위는 차량편성·시간으로 나타내며, 교통수요가 시간당 25,000명 이상일 때 건설이 적당하다.
- [고용성장률]
- 어느 지역에서의 고용성장이란 고용수준의 양적 증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고용성장은 지역총산출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데 지역정책의 효과적 사용 여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고용성장률이란 고용수준의 증가율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지역의 총체적인 경제적기회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즉,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정책의 중심과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실업의 해소문제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지역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다. 한편 고용성장률과 지역의 소득증가율 및 물가상승률간에는 정(正)의 관계(positive relation)가 있다. 즉 지역의 소득증가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구매력의 향상도 높아져 생산요소인 노동력의 수익을 높일 것이며, 그 지역은 더욱 더 높은 집적력이 형성됨으로써 더욱 빠른 경제성장과 고용성장을 달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률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
- [고용장려금]
- 재정지원 또는 재정유인방식은 기업이 정책대상지역에 입주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지역의 종류·지역정책의 목표·경제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수단들이 사용되고 있다. 중요한 재정지원방법의 하나로 지역고용장려금 또는 고용보조금이 있는데, 대상기업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것은 ①기존 기업체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②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을 장려하고, ③지역생산비를 절감해 주며, ④타 지역으로의 효과누출을 최소화하고, ⑤부유한 지역에서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의 소득이전(income transfer)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도입된 것이다. 지역고용장려금의 지급은 지역의 총수요와 가용자원의 보다 나은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자원이 있는 곳에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급된 고용장려금이 그 지역의 고임금이나 높은 이윤으로 흡수되지 않고 생산가격의 절감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제품이 타 지역 제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하여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으며 결국 그 지역의 총수요를 촉진 할 것이다. 지역고용장려금이 목표로 하는 것은 가격절감과 생산확대인바, 이 효과의 실현은 노동조합과 경영자의 태도, 그 지역의 입지적 이점, 외부경제와 같은 조건 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에 커다란 재정부담을 주는 데 반해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기업의 필요나 특성에 관계없는 일률적인 적용 등의 단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고용직공무원]
- 고용직공무원은 정부내에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특수경력직에 포함되어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일반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정도까지를 단순노동으로 간주하고 특수경력직으로 취급할 것이냐 하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장기근무할 생각이 별로 없으며, 따라서 거주지 이외에 전근을 원하지도 않으며, 또한 시험실시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의견은 그들 자신이 장기근무할 생각이 있고, 또한 실적주의를 넓게 해석한다면 구태여 차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들의 수는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고용직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1989년 12월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공무원의 1.6%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특수경력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58%에 해당하며, 그 수는 12,644명이다. 한편 1995년 총무처 통계에 의하면, 고용직공무원은 10,387명으로서 전체 공무원 895,547명의 1.2%에 그쳐 1989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이들은 행정부내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 소속(65%)되어 있었으며, 사법부에는 없는 반면 입법부에 58명이 근무하고 있다.
- [고지]
- 결정 또는 명령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판결을 알리는 선고와 구별된다.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면 성립하고 그 효력을 발행한다. 민사소송법상 고지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면 되고,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년월일은 재판서,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207). 형사소송법상 고지는 재판장이 하고, 재판서(裁判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調書)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43, §38).
- [고충처리]
- 공무원이 자신의 힘으로써는 해결할 수 없는 근무조건, 근무관계에 대한 불만이나 개인적인 고충을 처리·해결해 주는 절차이다. 사기양양과 조직내의 건전한 인간관계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 고충은 대체로 비공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심화할 경우 공식적인 문제로 현재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화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에 대한 대비, 즉 제도화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고충처리는 공무원 개인의 심사청구에 의하여 행하여 지며, 심사청구를 받은 임용권자 등은 이를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76의2①②, 지방공무원법§67의2①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