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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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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와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22①, 지방재정법§33, 지방자치법§119).
[계속사업비]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지방의회가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을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나 시행하는 사업의 성질상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만약 중도에 지방의회가 지출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면 그간의 지출은 모두 의미가 없게 되므로 집행부로서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장기적인 지출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를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 계속사업비이며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는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서의 규정을 보면,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비용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비로 계상된 금액은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하여도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가 끝날 때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수조정]
계수조정이라 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부별심사(部別審査)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처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나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국가정책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간의 합의된 액수의 삭감을 위하여 특정항목을 선정하고 일률적으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의 심사
[계약]
계약은 우선 근거법률 및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따라 사법상의 계약과 공법상의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사법상의 계약은 다시 광의의 계약과 협의의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광의의 계약이란 사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협의의 계약이란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즉 일정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공법상의 계약은 공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본래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이므로 행정주체가 법률에 의거하여 그 의사로써 국민과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과 같은 대등관계와 행정주체와 국민간과 같이 불대등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공법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그 합의가 공법적 성질을 가진 것일 경우 이를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법상의 계약은 정부계약(또는 관청계약)이라고도 하며, 이때의 계약은 국가기관이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의 도급,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의 제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법상의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계약은 사법상의 계약과 달리 그 공공성과 공익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계약담당 공무원 개인이 자기의 이익 또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하게 되는바, 이때 계약담당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여 회계질서를 유지하고 아울러 경제성 확보를 기하고자 일정한 제한과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계약보증금]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는 보증금을 말한다(예산회계법§79).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예산회계법시행령§77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예산회계법§79③).
[계약서]
계약당사자간에 합의 성립된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합치된 의사표시를 성문화한 문서를 말하다(예산회계법§78①). 계약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계약서의 작성이 계약의 성립요건이라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바를 기재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일정한 사항은 필히 기재하여야 한다.
[계약의 검사]
계약당사자가 제공한 급부가 계약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계약서·설계서 기타 계약관계서류를 기초로 검사·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검사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분급(部分給)의 특약에 따라 부분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성부분 및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다(예산회계법§81).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계약, 예산회계법
[계층구조]
계층구조란 동일한 지리적 공간에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몇 계층으로 설치하여 역할을 수행케 할 것인가를 말한다. 보통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구역과 주민을 그 구성요소로 하며, 그 목적이나 사무처리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 단체임을 그 특질로 하는 까닭에 이론상 그것은 일정한 구역에 1개만 설치되어 있으면 된다. 이를 단층제(single-tier system)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일반적 목적을 가진 보통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는 다른 보통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있어서 지방지치단체가 중첩되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를 다층제(multi-tier system)라고 한다. 다층제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가장 소구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기초자치단체 또는 제1차적 자치단체라고 하며,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위치하는 넓은 구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간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 제2차적 지방자치단체, 보완적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다층제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는 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행정의 계층구조란 그 나라의 면적, 자연적 조건, 정치적 이데올로기, 인구, 교통·통신의 발달과정 및 역사적 배경에 따라 각각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2층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가장 많으며 3층제 이상을 채택하는 나라도 있다. 일반적으로 영미계 지방자치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비하여 유럽대륙계의 영향을 받은 국가가 계층이 많은 편이다. 우리 나라의 계층구조는 그간 변화가 있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를 2층제로 유지해 오고 있다. 정부 수립 이루 1949년 7월에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단층제로, 기타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의 2층제로, 농촌지역에서는 도-읍·면의 2층제로 하였다. 그러나 5·16 이후 군사혁명정부는「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을 공포하여 읍·면을 군의 하부행정조직으로 하는 대신 군을 기초자치단체로 창설함으로써 계층구조는 도-시·군의 2층제가 되었다. 한편 1998년 4월에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특별시와 광역시의구를 지방자치단체로 함으로써 지방자치계층구조는 대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막론하고 특별시·광역시·도와 자치구·시·군의 2층제로 되었다. 그러나 읍·면·동은 시·군·자치구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 계속 존치되고 있으므로, 읍·면의 법인격이 상실되고 그 대신 군에 법인격이 부여되었을 따름이지 중앙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읍·면·동의 행정계층구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계획기간]
계획은 현재상황의 파악과 조사에 근거하여 미래의 환경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결정행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허버트 사이몬(Herbert Simon)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변화 사이의 관념적 연쇄과정(means and chain)을 계획의 중요한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획형성의 단계는 일정기간내의 목표설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수단을 연결시키는 모형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계획을 논의할 때,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이 계획과정을 통하여 미래의 사실을 예견·인식하고 환경변화에 대처하려는 행위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계획기간이란 이러한 계획과정을 통해 수립된 계획안(plan)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업들이 집행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즉, 계획의집행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제시된 목표달성시기까지를 말한다. 예컨대 우리 나라에 있어서 추진되고 있는 국토계획의 경우 장기계획으로서 제도적으로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사회발전계획이나 도시계획의 경우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각 분야의 많은 계획들도 사업이 시작되어 완료시기까지 계획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단계의 계획기간으로 이어지거나 수정·보완계획이 일정기간 설정되어 추진하게 된다.
[고금리정책]
중앙은행이 공정할인율을 인상하거나 대출방침을 엄격히 해서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정책. 경기과열로 금융긴축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될 때 국제수지가 갑자기 악화되어 단기외자 등의 유입을 촉진해야 할 때 고금리정책을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