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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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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공공성은 일반사회의 여러 사람이나 또는 단체에 두루 관계하거나 이용하는 성질이라고 사전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행정의 공공성은 행정활동이 대다수 국민 또는 대다수 행정수혜자의 공통이익, 공동목표의 달성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전체성, 공통목표의 달성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전체성, 공익성, 보편성을 뜻하는 개념이다. 행정은 그 공공성에 비추어 국민전체의 복지증진과 그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하며, 행정은 공익의 실현을 그 근본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의 이익, 대다수의 이익은 항상 부분적인 이익에 우선해야 하며, 행정은 그의 공공성 때문에 사회의 지배적인 관습이나 가치관, 윤리 등에 모순되지 않음으로써 공공성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시설]
공공시설이란 주민복지와 관련된 급부를 제공하는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계속적인 모든 수단을 말하는데, 구조나 목적은 상이해도 주민의 생존기반을 창출하고 생존을 보장하며 기능면에서 공통적인 모든 영업·기업·영조물 내지 급부시설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학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정법상에서도 법령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주체에 의하여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지방자치법 ∮133∼∮135), 물적 시설만을 의미함으로써 공물(公物)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국가배상법∮5, ∮6), 공공시설의 일반적 특징은 공기업처럼동적(動的)으로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경영되는 기업자체를 지칭하는 것과는 달리, 이의 기본관점은 정적(靜的)인 것으로서 행정주체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지칭한다는 점이다.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관계에 규율은 모든 공공시설에 통용되는 조례나 규칙처럼 추상적·일반적으로 정하거나, 특정 공공시설을 겨냥하여 구체적·일반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계약이나 행정행위처럼 개별적인 규율 또한 허용된다. 공공시설에 속하는 것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극장이나 도서관, 수영장, 공동묘지, 공원, 양로원, 상·하수도 관련시설 등을 들 수 있으며, 공기업이나 영조물 내지 공물 등도 그것의 기능수행 과정에 따라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물로 지정하려는 공용개시(公用開始)라는 행위로 기능이 주어진다.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 정하며(지방자치법∮13②), 관련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구역 밖에도 설치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35③).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127, ∮128), 나아가 공공시설 설치로 주민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29조).)
[공공시설이용권]
공공시설이용권이란 주민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적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지방자치법 ∮13①). 예컨대 공립도서관, 공원, 시민회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공공시설이란 단순한 물적 개념이 아니라 기능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공공시설에는 ①공법상으로나 조직상으로 독립성이 없는 경우(예: 시립운동장, 공원). ②공법상으로는 독립성이 없으나 조직상으로는 독립성이 있는 경우(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법인격이 없는 공기업의 시설). ③공법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권리능력있는 영조물의 시설)가 있다. ④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상 독립성있는 시설도 상법에 따른 물적회사의 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한편, 공공시설은 주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공시설이용권은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나, 근자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이 거부되면 사인이 이의 시정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개인적 공권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공공시설은 수용 등에 한계를 갖기도 하므로 주민의 공공시설이용권은 경우에 따라서 연령, 성별, 교육 등을 이유로 제한을 받기도 한다. 공공시설이용권은 공적 시설이용권이라 불리기도 한다.
[공공용재산]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일종으로 국가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국유재산을 말한다(국유재산법§4③). 지방재정법상 행정재산의 분류에 따른 용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도로, 제방, 하천, 공원, 공유수면, 저수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지방재정법§72②, 지방재정법시행령§78). 그 사용관계는 자연적인 공공용재산에 있어서는 그 자연상태에서, 기타의 공공용재산에 있어서 는 그 사용개시가 있을 때부터 일반공중은 누구나 타인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또는 관리권이나 경찰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을 때에는 허가사용, 특허사용 등의 특별사용이 인정되고 있다.
[공공용지]
공공용지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되는 토지 등을 말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공공재]
자본주의적 시장제도하에서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되기 위해서 개인복지에 관해 직·간접으로 관련된 모두 재(財)와 서비스도 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완전 경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시장기능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특수한 재와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전형적인 경우를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조합]
공공조합이라 함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그 존립의 기초를 부여받아 일정한 조합원 또는 사원을 구성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즉 공공조합은 국가적 임무를 담당하는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공공단체의 한 유형이며 공사단(公社團)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공공조합은 그 존립의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능이 인정된다. 반면에 그와 같은 국가적 목적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해산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의 특별한 감독을 받아야 하고, 그 국가적 임무 및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사법상의 법인에 비해서 법령상 여러 가지 특색을 갖는다. 공공조합으로는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 한국자유총연맹, 의료보험조합, 변호사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수출조합, 재향군인회, 건설공제조합, 한국해운조합, 엽연초생산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원호대상자단체 등이 있다.
[공공투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투자이다. 공공투자는 주체가 정부라는 의미에서 정부투자라고도 하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적투자, 또는 민간투자와 대칭되는 말이다. 공공투자를 하는 경우는 첫째로 공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둘째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 셋째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경우, 넷째로 경기회복의 대책으로 실시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공투자는 시설의 창출과 확대를 가져오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산을 증식시키고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며 산업생산을 유발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에 있어 건전한 유효수요를 제고시키게 되므로 공공투자는 유효수요촉진책으로서도 유용한 전략이다.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공공투자의 비중이 클수록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는 건실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그 지역의 개발은 촉진되어지게 된다. 그러나 공공투자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지면 사기업의 영역까지 침해하게 되어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성이 생기므로 적절한 한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공과금]
공과금이란 조세 이외의 분담금, 부담금, 공공조합비 및 공법상의 사용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이러한 공과금은 사업비의 공평한 부담 또는 이용자의 분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며 따라서 공평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징수에 있어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지방자치법∮제131) 체납처분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과금은 그 부과에 있어 소득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에 있어 일반적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되나, 일반사인(一般私人)과 같이 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공관사무]
공관사무는 지방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시에 국가적 이해를 가지는 사무로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관리한 사무인 것을 의미한다. 공관사무의 처리에 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력하게 된다. 정책결정에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며, 그 집행에 대하여는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관사무의 처리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는 처음부터 지방의회의 고유권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공관사무의 처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의 책임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그 처리에 관한 중앙정부의 감독은 협력의 의미를 띠며, 그 범위도 합법성·합목적성의 교정적 감독에 그친다. 이와 같은 공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고유사무, 공관사무, 국가사무로 구분할 때 검토해 볼 수 있는 사무인바, 이의 분류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간의 기능분담이 확실하여야만 한다. 특히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되는 현재의 사무종류가 그 구분에 있어서 모호하고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문제점이 많으며, 실제 지방자치단체에는 기관위임사무가 많아서 그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볼 때 상기와 같은 의미를 갖는 공관사무는 중요한 사무종류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