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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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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세]
관광세는 현행 조세체계의 분류상 적용하지 않고 있는 세목이나, 지방세의 신세원개발대상으로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 온 세목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관광세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과세대상이나 과표가 상이하며 일반적으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예를 들어 국·공립공원, 온천, 해수욕장, 낚시터 등)이나 고급 여가시설(예를 들어 관광호텔이나 여관, 휴양소, 골프장이나 콘도미니엄 등)의 이용이나 사용행위에 과세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산업진흥과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세목이다. 현행의 법률체계 안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나, 광범위하게 일본의 법정외세제도의 도입이 보장되면 지방세목으로 도입이 추진될 수 있는 세목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여 1972넌 12월에 설치한 정부관리기금이다. 소관부처와 운용부처는 교통부(대부취급: 산업은행)이며,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는데 동기금은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사업 등에 융자해 주고 있다.
[관례]
어떠한 사안(事案)에 관하여 전부터 관습이된 전례(前例)를 말한다. 관례로서 행하여지고 있는 사항을 관행이라 한다. 결국 관례나 관행은 같은 뜻이지만 관례는 규범의 측면에서 본 것이고, 관행은 행위의 측면에서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법이나 사법분야에서는 관행 또는 관습이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관습법이라 하여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모든 사항을 법규에서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불문율로 정립되어온 관례나 관행이 보충적인 효력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관료제]
관료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메리암(Charles E. Merriam)같은 이는 관료제를 불확정개념이라고 부르고 있다. 리그스(Fred Riggs)는 관료제를 기능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나누며, 기능적 측면은 다시 병리적, 합리적, 권력적 측면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에치오니(H. Etzioni)는 관료제의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관료제란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명된 사람들의 계층적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리통화제도]
통화 증감이 금 준비의 증감에 연동되지 않고 중앙은행의 재량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제도. 목적은 물가 안정, 통화량 조절수단으로 발행고 조작,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조작, 금리정책 등.
[관서의 일상경비]
관서의 일상경비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를 말한다. 관서는 중앙관서와 지방관서를 포함한다. 이 경비는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 경비는 회계년도 개시전에 지급할 수 있다.
[관세]
국가의 재정수입이나 국가정 목적상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 거하여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이다. 통상 관세영역은 정치상의 국가영역과 일치하나, 자유지역과 같은 특수구역은 국가영역내에 있더라도 관세영역에서 제외되며, 관세동맹의 경우에는 국가영역이 다르더라도 관세영역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역정책상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치행정]
국가의 지방행정 수행형태는 지방분권의 체계와 정도에 따라 나라마다 모습을 달리하고 있으나 대체로 중앙정부의 직접수행인가 간접수행인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지방에 중앙정부 직속의 특별행정기관을 설치하거나 행정관을 파견하여 지방사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전자인 직접행정 또는 관치형 지방행정이다. 이는 지방에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선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중앙의 지휘·감독에 따라 획일적으로 분야별 사무를 각기 분담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관행]
예전부터 관례에 따라 되풀이되어 행하여지는 일로서 선례와 함께 쓰인다. 국회법의 해석이나 운용에 있어서 관행이나 선례는 매우 중요하며 사실상의 준용기준이 되어오고 있다. 다른 의회의 경우 오랜 기간 축적된 관행이나 선례가 의사규칙의 형태로 성문화되고 있다 할 수 있다.
[광고세]
광고세는 과거 1952년 제2차 세제개혁을 단행하면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지방세목중의 하나이다. 광고세가 지방세의 신세원개발 대상세목으로서 새롭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광고시장의 폭발적인 증가로 광고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규모가 과거에 비해 매우 크며, 또한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 등 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광고세는 일본의 경우 현재 시·정·촌(市·町·村)의 법정외보통세로 징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