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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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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의 보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교육비)중 의무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단체의 교육비가 부족한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며 보조사무의 관장은 교육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6, §48).
[교육세]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윈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국세의 일종(국세기본법§2제1호)으로서 목적세에 해당된다. 근거법인 교육세법은 1990.12.31 법률 제4279호로 제정·공포되었다.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금융·보험업자와 특별소비세·등록세·마권세·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다(교육세법§3).,
[교육세법]
교육기관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1981.12.5 법률 제3459호로 제정되었다. 당초 5년간의 한시법이었으나 1986년 개정으로 한차례 시한을 연장한 다음, 1990.12.31 전문개정을 통해 영구법으로 전환하였다.
[교육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치하는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선출은 시·군·자치구의회의 추천에 따라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며 도의 경우는 교육청마다, 특별시·광역시의 경우는 자치구마다 1인씩 선출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 §5). 교육위원은 교육·학예에 관한한 시·도의원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동법§24).
[교육위원의 겸직금지등]
교육위원으로 당선되면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중립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은 일정한직에의 겸직이 금지된다. 교육위원의 겸직이 금지되는직은 ①국회의원과 지방의원, ②국가공무윈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제외함), ③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9). 그리고 교육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교육위원의 선출]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인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 의회에서 각 시·군·자치구 의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는데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5). 각 시·군·자치구 의회는 2인의 교육위원을 선출하여 추천하는데 2인중 1인은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2인 모두 교육경력자를 선출할 수 있다. 여기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교육행정경력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과 교육전문직원 경력을 말한다.
[교육위원의 임기]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전임 교육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보궐교육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시·도가 분할되어 선출되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분할전의 교육위원 임기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6③). 교육위원은 임기중이라도 겸직이 금지된 직을 겸하거나 징계에 의 한 제명 또는 교육위원으로 자격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교육위원의 자격]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교육위원의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자로 교육위원에 선출되는 자는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이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1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8). 교육위원의 임기중 교육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면 그 직에서 퇴직되게 된다.
[교육위원의 정수]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수는 특별시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수로, 도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수로 하되 그 교육위원 정수가 7인에 미달될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다(자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이란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의사국장 1인과 직원을 말한다.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정수와 직급은 교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되 사무직원 임명은 교육위윈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한다. 의사국장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를 보좌하고 그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2, §23).